사회 사회일반

장석명 두번째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11년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입막음에 대해 윗선 지시 있었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비서관과 허위진술 맞췄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달 31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장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의 중요한 기점으로 분석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내다봤다.


최근 검찰은 지난 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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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비서관은 첫번째 소환 조사에서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가 두번째 조사에서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까지는 인정한 것을 알려졌다.

앞서 류 전 관리관은 2012년 검찰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관봉(官封·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5000만원을 돌아가신 장인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 허위 진술 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특활비 수사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여러차례 걸친 허위 진술 종용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아가 민간인 사찰 의혹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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