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양경찰청 김모(53) 경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상 면세유 유통업자 정모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부정한 청탁, 뇌물, 뇌물액 산정,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초 정씨는 외국인 선원들과 짜고 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해양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김 경감을 처음 만났다.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김 경감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김 경감은 속칭 ‘바지사장’인 정씨의 형만 입건했다.
이후 정씨는 김 경감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 등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4년여에 걸쳐 통상 이자의 2배가 넘는 수준의 4억여원 규모의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통상 이자와의 차액인 2억1,22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경감은 도 단속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댓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짝퉁 명품’을 빼돌린 혐의와 뇌물수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