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명제' 도입

정부가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관계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015년부터 해온 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30만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에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는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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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시설의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자체점검이 부실·허위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안전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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