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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34억·경기지사 41억...선관위 지방선거비용 한도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잇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서울시장 34억 9,400만원 등으로 2일 확정했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41억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선거가 34억 9,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한도액이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2억 9,500만원이다.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0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14억 6,0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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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 8,900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9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억 5,000만원이다.

이밖에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4,9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10%이상에서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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