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08년께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KBO는 이날 구속된 이 대표를 규약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구단 관계자가 KBO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현섭·양준호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