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의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 인사청탁 명부를 미리 작성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금수저’ 채용을 진행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과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현직 인사담당 임직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 37명 중 31명은 임원 면접인 최종 면접에서도 합격했다. 이 전 행장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또는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부행장 등 일부 임원은 지인의 청탁을 받아 공채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 실무자들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의 인사 서류 ‘합격’ 칸에 합격을 의미하는 점을 찍어서 합격 처리했고, 그 결과 기존에 합격권에 있던 일부 지원자들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 명부에 있는 지원자가 서류 또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하면 인사 담당자가 이 전 행장에게 보고했다. 이 전 행장은 이들을 합격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청탁자 명부를 관리하면서 ‘금수저’ 전형을 진행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우리은행 입장에서 잘 보여야 하는 기관이나 탄탄한 거래처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자체 감사 끝에 우리은행은 남 전 부행장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전 행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행장과 남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