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00억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 이중근 부영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분양가 부풀리기·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그를 불러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지 단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단에는 부영그룹 재무본부장, 부영 전 대표이사 등 2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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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입찰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파악해 횡령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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