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 3월부터 주차공간 넓어진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업무 혼란 막기 위해 시행 시기 1년 늦춰

주차장 관련 이미지 /자료=블룸버그주차장 관련 이미지 /자료=블룸버그


30년 가까이 유지된 주차 공간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하여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하고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