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로 합당 가능토록 당헌 개정

전대 불투명하자 전당원투표 '우회로' 선택

13일 통합 전대 일정 차질 없게 당헌 손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4일 전당원투표로 합당 안건을 물을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에 ‘전대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중앙위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중앙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하지만 ‘이중당적’ 문제로 전당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전당원투표란 ‘우회로’를 통해 합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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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오는 8~10일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고 11일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추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일정은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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