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징계처분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화여대 총장과 교수들이 정유라씨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이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교육부에서 문책 처분요구가 내려졌던 비전임교원 3명은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 특별사안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교원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 기각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육자로서 복직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