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가 기존 총 65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미성년자 자녀 수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면 5점, 4명이면 10점, 5명 이상이면 20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으로 배점이 늘어난다. 아울러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녀 수가 1명이면 5점, 2명이면 15점, 3명 이상이면 30점을 받았으며 개정안에 따라 2명일 때 배점이 10점, 3명 이상일 때 배점이 15점으로 줄어든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배점을 줄인 것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에 따른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10점,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15점, 10년 이상인 경우 20점 이상의 가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무주택기간 최고 배점인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이 기준이 없어진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기존 2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이 바뀐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