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많을수록 배점 높인다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가 기존 총 65점에서 100점으로 늘어나고 미성년자 자녀 수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면 5점, 4명이면 10점, 5명 이상이면 20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으로 배점이 늘어난다. 아울러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녀 수가 1명이면 5점, 2명이면 15점, 3명 이상이면 30점을 받았으며 개정안에 따라 2명일 때 배점이 10점, 3명 이상일 때 배점이 15점으로 줄어든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배점을 줄인 것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에 따른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10점,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15점, 10년 이상인 경우 20점 이상의 가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무주택기간 최고 배점인 2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이 기준이 없어진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기존 20점에서 15점으로 배점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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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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