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집행유예' 이재용, 무엇이 1심 판결과 달랐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2심 재판부의 판단. 1심과 무엇이 달랐을까?

△경영권 승계 현안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추진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청탁 등을 했다는 특검팀의 기본 전제가 허물어진 것이다.

△ 89억원에서 36억원이 된 뇌물 규모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판결했다.

△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모두 무죄’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80억여원과 37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됐던 두 혐의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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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혐의로 인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인정받지 못한 ‘0차 독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이 부회장의 명함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면담이 있었다고 해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0차 독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에서 일부 유죄’로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몰랐다는 증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금지원 요구 받은 사실 없고 지원 사실 몰랐다는 증언은 면담이 아닌 다른 모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뒤바뀐 판결로 인해 특검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참패’를 당한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상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의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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