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모두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됐습니다.


과거 1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법리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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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횡령 피해액이 회복됐고 범죄전략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삼성의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일체의 뇌물 공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유라가 사용한 말의 경우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는 만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그 동안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삼성그룹의 경영이 정상화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 해외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등 오너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점을 감안할 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그룹 이미지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중에 ‘헌신’과 ‘나누는 참된 기업인’, ‘사회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공헌 활동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와 함께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계기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지 주목됩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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