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4%로…"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라"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대출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감원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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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김 국장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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