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찾아 위생 상태가 불량한 195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점검은 설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3,5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충남 예산군의 A업체는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걸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 했다. 전북 고창군 B휴게소 김밥코너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 지난 돼지고기 총 121㎏을 돈가스를 만들려고 보관하다 걸렸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적발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