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항목을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진료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도수및 난임 치료, 초음파 및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촬영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항목을 공개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 3,666곳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의권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수도권 동네의원 1,000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