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상화폐 실명거래 도입 1주일…전환율 10%도 안 돼

실명전환 없이도 가상화폐 판 돈 출금 가능·가격폭락으로 신규투자 없어

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9백만 원대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9백만 원대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지만 1주일이 다 되도록 실명전환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은행이 실명 확인을 한 계좌에서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들 3개 은행이 실명제 전환을 해야 하는 계좌 수는 총 174만 5,000개다. 이 중 지난 4일까지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14만 3,300개(8.21%)에 불과하며 160만 개가 실명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은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서둘러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판 돈 을 뺄 수 있고, 기존에 넣어 둔 돈이 있으면 투자금으로 쓸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을 넣을 투자자가 없는 것도 실명전환이 늦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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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계좌 중 일부는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미 거래소로 들어간 자금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자금인 만큼 마땅히 통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다만 이런 계좌로는 입금이 제한되고 출금만 가능하므로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명전환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실명 확인을 받기 위해 일시에 거래소 접속이 몰려 일부 거래소의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기도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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