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꺼리는 은행의 태도가 이어짐에 따라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로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인피아는 원화와 가상화폐 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중단 기간은 앞으로 은행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써 (가상계좌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은행들이 없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후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이다. 이를 제외한 거래소는 가상계좌 사용이 중지돼 원화 입금이 안 되거나 법인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은행들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신규 발급을 유보하고 있다. 코인피아를 포함한 코인플러그,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가 은행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인플러그는 현재 원화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의 비트코인 전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야랩스도 가상계좌 사용이 중단됐다. 이야랩스 관계자는 “당국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줘야 하지만 당국이나 은행 아무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다”며 “여차하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거래소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명쾌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할 테니 은행이 이런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내달라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자율규제안에 넣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