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경, 하루 9시간 근무·주 1회 외출 보장받는다

경찰개혁위 '의경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안 발표

의경제도 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 등 부작용 방지

치안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앞두고 근무시간과 휴식을 보장하는 등의 의경 복무여건 개선 방안이 나왔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침해 유형을 대폭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됐다. 경찰개혁위는 “그간 의경이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보조를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의경 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모든 의경은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주 45시간(하루 9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형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의경이 대거 동원돼 시위 진압 등을 도맡고 있다. 따라서 집회·시위 현장, 범죄예방 순찰 등에는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고 의경은 합동 근무하는 보조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일과시간 외에는 주 2회 휴무와 2회 중 1회 외출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부내 내에서 일정시간 휴대전화로 가족 등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휴대전화 외에도 온라인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부대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경 부모를 대상으로는 구타·가혹행위 근절 여부와 부대상활 만족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설문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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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경 복무 중 발생한 사망 등 사고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국가인권위와 유가족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해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영창 처분을 대신한 징계인 ‘의경 징계자 특별교육’은 전면 폐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인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선은 경찰청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인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2023년까지 의경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인력을 대체할 방침이다. 이번 권고안은 의경 폐지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찰개혁위는 “조직 내 소수 약자인 의경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 책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과 시행·점검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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