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기차 보조금 최대 1,900만원"...경기, 590만원까지 稅감면도

경기도는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이달부터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2,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200만원,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9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을 감면받는다.


또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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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각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만큼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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