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달부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

경기도, 올 505억원 투입 2,809대 구매 보조

세금 감면·통행료 면제 등 혜택도

경기도 내에서 이달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경기도 내에서 이달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경기도 내에서 이달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 일부 도로는 통행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2,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200만원,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900만원이 지원된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도내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4월 1일부터는 일반 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기차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충전기 1∼2기로 이뤄진 거점형 충전소를 조성, 모두 28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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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각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또는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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