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5만6,806명)보다 1만1,815명 늘어난 것이자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또 2014년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교하면 약 40%(1만9,867명)가 급증한 수치기도 하다.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은 49만3,000원까지 올라 2012년 52만6,000원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 대상이 된다.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다.
이같이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준 바 있다. 이에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KB국민은행 기준)은 각각 5.56%, 4.2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고가 주택 보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 가치가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