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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신청은 2월 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신청은 2월 내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신청은 2월 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내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대상은 고3 재학생을 비롯해 2018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본인이 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 원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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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2월초에 진행될 예정이며 고3 재학생을 비롯 2018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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