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화재안전대책 특별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하고, 새 점검 기준에 따른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 대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점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 공개된다. TF는 원점에서 화재안전 관련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부터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비상조치, 법·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 후속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