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논란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6일 사무실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 하위팀으로 구성된다.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경찰관 10명이 조사관으로 배치돼 함께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씩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5개 사건, 즉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한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5개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규정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진상조사위 성격은 자문기구 역할이며, 출석 요구 등 조사 가능한 대상은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민생·인권경찰로 대도약하고자 지난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