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및 장례식 등의 방해)로 마을주민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충남 태안경찰서가 6일 밝혔다.
마을 개발위원장 등이 포함된 이들 주민은 지난 1월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마을로 진입하자 운구 차량을 가로막고 시신 매장 대가로 마을 발전기금 2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황한 유족들은 마을주민과 운구 차량 진입을 두고 승강이를 벌인 끝에 400만원을 내고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발 방지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