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원대 주택담보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조작한 서류를 국내 대형 은행인 K은행이 걸러내지 못하면서 허술한 대출심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다른 명의자에게 판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은행으로부터 6억4,000만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집주인 이모(54)씨와 허위 매수인 김모(53)씨, 브로커 박모(58)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허위 매수인을 소개한 A(54)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 전세보증금 7억8,000만원의 세입자가 있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를 9억3,000만원에 샀다. 신용불량자였던 이씨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렵자 서울 강남구 K은행 지점장과 친분이 있는 브로커 박씨 등과 공모하고 아파트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을 속였다.
허위 매수자 김씨는 2016년 7월 9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가짜 계약서를 K은행에 제출해 6억3,35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간단한 서류조작에 은행이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 K은행 대출심사 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K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전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일당이 세입자를 친척으로 속이자 이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 은행은 동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