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나선 주무부처 장관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주무부처 장관들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큰 탓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으로,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연도를 특정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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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의 수장인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論)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은 6~7월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줘도 기업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살펴봐야 한다”면서 “2020년, 2022년으로 못 박지 말고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7월께 시장 상황을 봐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는 물음에는 “내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 정부의 의견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보다 16.4%가량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안정화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정상화에 걸린 시일이 6개월 정도”라며 “하지만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5~6%였고 지금은 성장률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라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이 아르바이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더라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서민준기자 jhlim@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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