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개인소비자를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다. 금감원은 어떻게 권리보장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받는지, 업무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철회, 정정, 삭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자기 정보 결정권 행사 제도가 마련됐다. 여기에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단하라는 권리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많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동의 철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한 실제 사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