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판사 "이재용 항소심 판결 동의 못해"

김동진 부장판사 페북에 글 올려

상당수 법관 "경솔한 의견"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법관들 사이의 논쟁을 부르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2심에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이 글은 수백명의 공감을 받았지만 상당수 법관은 “재판 기록을 보지도 않고 다른 법관이 내린 판결에 경솔하게 의견을 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마다 자신의 의견을 알려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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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군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잇달아 풀어주자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법관생활 19년째다.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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