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이적표현물 반포 아냐”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 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의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이적성을 뛴 선전·보도물을 자신의 불로그에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 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리트윗’해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게 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 만으로는 게시물을 ‘반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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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SNS 특성상 계정을 팔로우 하더라도 게시물이 이씨의 계정에만 오를 뿐 제3자에게 게시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찬양·고무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블로그 글 중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이나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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