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용 2심 두고 논란…현직 판사 "판결 동의 못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앞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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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부 심리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다.

법조계는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1, 2심의 차이가 커 대법원 전합에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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