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앞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상고심 재판은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돼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소부 심리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된다.
법조계는 ‘승계 지원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1, 2심의 차이가 커 대법원 전합에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