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엄마특별시를 내세운 용인시가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이어 내놓은 두 번째 아기 탄생 축하 서비스다.
축하카드는 아기주민등록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아기가 첫돌을 맞는 달에 별도 신청 없이 발송된다.
지난 해 5월부터 관내 6개월 이내 출생자 가운데 신청자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용인시 아기주민등록증은 지난해 860여명이 신청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기 사진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