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택법에 '후분양제 도입안' 담는다

'공정률 80% 이상 후분양'

정동영 의원 개정안 제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실에 법안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정률 80% 이상인 주택을 후분양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국토부는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주택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 의원실에 제안했다. 주택 공급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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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이 아니라 즉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원칙적으로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후분양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2~3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 60% 이상 공정률에서도 후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하는 사업주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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