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주 "소규모 사업장 노조 가입률 높이도록 노동법 개정"

국회 대정부질문서 노동법 개정 시사

"시대와 맞지 않아…노조 결성 쉽도록 법 정비"

"정부, 노사관계TF 구성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조를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이제 노동법을 개정해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노조 조직률이 높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어렵다”며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법은 1953년에 제정돼 그간 수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과는 맞지 않는 법”이라며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나 노동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노동관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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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고용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을 위해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이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했다”며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노동부가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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