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세대 "경비·청소노동자 임금 부담…등록금의 15%"…동문들에 호소

민동준 부총장 “지난해 8월 업체와 70세 정년으로 퇴직하는 인원 충원 안하기로 합의”

최근 청소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있는 연세대가 동문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소·경비 분야의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경제DB최근 청소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있는 연세대가 동문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소·경비 분야의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울경제DB


인원 감축을 둘러싸고 경비·청소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있는 연세대가 청소·경비 분야 임금은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동준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은 7일 동문들에게 ‘청소 경비 용역 노동자들의 본관 점거 사태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같이 호소했다.


민 부총장은 이메일에서 “경비 청소 용역의 평균 시급은 2009년 4.000원에서 지난해 7.780원으로 약 1.9배 상승했고, 고용인원 714명의 용역비 지출이 연 226억 원에 이른다”며 “학부 등록금 수익 1.500억여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년에 이르는 등록금 동결과 물가 상승에 더해 올해부터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돼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기금(적립금)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학금이거나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한 기부금이라 전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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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부총장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퇴직한 전일제 비정규직 청소·경비노동자 31명의 결원을 모두 채우라는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의 요구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청소·경비 용역 관련 업체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70세 고용을 보장·승계하고 올해 법정 최저시급 7.530원을 웃도는 7.78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70세를 정년으로 퇴직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정년퇴직자 31명 추가 충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노동자 31명의 결원을 채우지 않고 다른 단기 계약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용역업체에 건물청소를 맡기기로 했다가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본관 1층을 점거하고 단기 채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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