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불이 난 건물의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을 맡은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들 건물관리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당시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는 구속됐지만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희생자가 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에서 일한 안씨에게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층 남성 사우나의 경우 세신사·이발사 등 건물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층에 있던 유일한 건물 관계인인 안씨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건물관리인들과 함께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모(53)씨는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