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사기 형태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 주범이 구속됐다.
7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혐의로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해 총 583명에게서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M코인을 통해 단기간에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새로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편취한 돈 중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