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퉁' 평창인형 등 27억원 규모 불법 수입 적발

27억원 상당…상표위조·가격 허위신고 등

관세청이 적발한 평창올림픽 로고 무단사용 사례 /연합뉴스관세청이 적발한 평창올림픽 로고 무단사용 사례 /연합뉴스




유명 상표를 위조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낸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 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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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캐릭터 인형 8,016점이 적발됐고, 아디다스 등 해외 상표를 위조한 운동화 2,048점(3억6,000만원 상당)과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759점(1억원 상당)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9,000여점의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게 신고해 관세 약 21억 원을 내지 않았다가 꼬리를 잡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수입·유통을 근절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 올림픽 기간에도 관세청은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해 수출입 단계 화물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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