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불구속 상태로 재판…검찰, 형 집행절차 곧 통보해 수감절차 진행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에 상당하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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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소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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