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신호체계란 주·야간 보수작업, 차량고장이나 사고 등 이례적인 상황 발생 등으로 정상방향 선로에 열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반대방향의 선로를 이용해 열차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신호체계를 말한다.
현재 고속철도 구간은 상·하행선 구분없이 양쪽방향으로 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일반철도 구간은 상선 또는 하선, 한 방향으로만 정상운행하고 반대방향으로 운행할 경우 기관사의 책임하에 제한속도(45㎞ 이내)로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양방향 신호체계 도입으로 열차 지연을 최소화해 대국민 철도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철길 현장에서 작업하는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철도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은 전국의 182개역에 약 1,70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신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광열 철도공단 신호처장은 “양방향 신호체계 확대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