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건희 회장 4,000억원대 차명계좌 260개 발견

삼성특검 당시 누락된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82억원 조세포탈

자택비리 공사 관련 횡령은 진술 어려워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삼성일가의 자택공사 비리를 수사한 경찰이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 260개와 비자금 4,000억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자금담당 사장급 임원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횡령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A씨를 통해 그룹 전현직 임직원 72명의 명의로 26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8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누락된 새로운 차명계좌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특검 당시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 4,00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지난 2011년 국세청에 차명계좌를 신고해 1,300여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까지 차명계좌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2008~2010년 사이 누락된 조세포탈액을 산정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액수는 양도소득세 52억원, 종합소득세는 30억으로 총 82억이다. 국세청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조세 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차명계좌는 한 사람당 평균 3개 정도 개설돼 명의자별로 금액을 이체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로부터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명계좌 명의를 대여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은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이전에 이뤄진 행위로 삼성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조세포탈에 대한 방조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앞서 삼성일가의 자택 공사비용이 수상한 자금으로 거래됐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비가 지급된 계좌는 이번에 밝혀진 이 회장의 260개의 차명계좌 중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08~2014년 사이 삼성 일가의 자택공사비용을 삼성물산에서 대납하고 30여억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수사로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밝혀냈지만 자금출처를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자료가 대부분 폐기된데다 의료진을 통해 이 회장이 진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세 자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