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곧 예정된 최씨 1심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차단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8일 최씨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지난 7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에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과 최씨에게 제공된 마필 소유권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재정리한 자료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된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도 시점상 특검 측 주장과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씨 측에게 넘겨줬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구조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명력(증거로서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면서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2심이 부인한 ‘정경유착의 전형’ 프레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때문에 서초동 안팎에서는 최씨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뤘다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