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최순실 재판부에 '이재용 2심 판결 반박 입장' 제출

최씨 1심 재판에 악영향 줄 것 우려 '차단 전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곧 예정된 최씨 1심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차단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8일 최씨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지난 7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에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과 최씨에게 제공된 마필 소유권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재정리한 자료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된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도 시점상 특검 측 주장과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씨 측에게 넘겨줬다고 보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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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구조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명력(증거로서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면서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방침이다. 2심이 부인한 ‘정경유착의 전형’ 프레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때문에 서초동 안팎에서는 최씨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뤘다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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