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애인 이용 출입구폭 넓어진다

화장실에 비상벨도 설치

장애인이 이용하는 출입구 폭이 10㎝ 넓어지고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등을 탄 장애인이 출입하는 입구와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때 유효 폭을 0.8m 이상에서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바닥 면적도 가로 1.4m, 세로 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2.52㎡에서 3.2㎡로 넓어지는 것이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바닥으로부터 60~90㎝ 높이에 비상용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청각장애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비상벨 주변에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도 같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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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좌우 선에 가로 50㎝, 세로 58㎝ 크기로 별도의 표시를 그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람석이 중간에 있는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를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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