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LH, 전국 25만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가입

화재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입주민 재산보호·주거안정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입하는 매입·전세임대 화재보험 개요. / 사진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입하는 매입·전세임대 화재보험 개요. /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입주민 소유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가재도구 보험을 올해부터 신규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LH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으로 이들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청소비 등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그간 보험에는 보장내역이 없는 가전·가구 등 입주민 소유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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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매입·전세임대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재도구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가재도구 보험 신규 가입으로 올해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민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으며, 전국 총 25만 가구(매입 8만 가구·전세 1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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