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에서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57명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