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국가, 기지촌 성매매 방조...피해자에 위자료 지급하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세움터·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지촌여성인권연대·세움터·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지촌에서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57명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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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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