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을 동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 진행 이후 3년여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앞선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해 그해 6,753명에 33억원, 지난해 6,484명에 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