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 “자진 입국했다는 탈북민 12명, 2년 동안 신변도 확인 못해”

민변, 국가인권위에 ‘北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관련 진정서 제출

인권위, 앞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에 검찰청 직권조사

“국정원도 직권조사할 수 있는 권한 적극 행사하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손구민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손구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으로 최근 검찰청을 직권조사하는 데 이어 국가인권위가 2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은 기획탈북 의혹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8일 민변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해 직접대면조사를 포함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민혜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는 “통일부가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했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단 한 번도 종업원들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북측 부모의 위탁을 받은 종업원들의 대리인으로서 국정원에 접견신청, 국정원 접견거부 행정소송,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고발 등 법적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모두 각하 처리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편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NCCK 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김성복 목사는 “종업원들이 자진입국했다는데 이들에게 편지 하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으로 국가인권위가 검찰청을 직권조사 했다”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는 어느 국가기관이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측은 “오늘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2년 전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자진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2명이 한꺼번에 동남아 국가를 통해 탈북 했다는 점과 이들의 입국 바로 다음날인 4월 8일에 탈북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전격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특히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이어서 국정원이 주도한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