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14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만 지급일을 6일 앞당기기로 했다. 급여일 직전인 15~18일 설 연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명절 때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1만1,000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한다.

관련기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135만5,761원 이하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등을 통하면 된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