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관련 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번 달만 지급일을 6일 앞당기기로 했다. 급여일 직전인 15~18일 설 연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명절 때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1만1,000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135만5,761원 이하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등을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