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전과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점검한 결과 47명(한전 38명, 지자체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 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된 수익으로 매년 허가 신청이 늘고 있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할 수 있는 한전의 지역별 송배전 용량은 제한돼 있어 치열한 이권 다툼이 발생한다.
이를 이용해 한전 지사의 차장 A씨는 지난 2014년 태양광발전소 25곳과 시공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연계가 불가능한 발전소까지 연계 처리했다. 2016년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1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아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한전의 또 다른 고위급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시공업체가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을 대행하도록 한 뒤 자기 사업을 영위해 10개월간 1,9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태양광발전소의 기술검토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업무를 대부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한전에 전력계통별 연계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